홍천군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군은 내달 말까지 최근 3년 농지구입,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있는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농지,관외거주,무단 휴경,불법임대,무단 전용 행위,우량 농경지,동식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농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축산시설 등) 조사도 펼친다.군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 전용된 농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농지 경영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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