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달 말까지 최근 3년 농지구입,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있는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농지,관외거주,무단 휴경,불법임대,무단 전용 행위,우량 농경지,동식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농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축산시설 등) 조사도 펼친다.군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 전용된 농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농지 경영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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