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주변에 적막함이 흐른다.. 2019.8.29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주변에 적막함이 흐른다.. 2019.8.29

유진투자증권은 29일 삼성전자[005930]가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의 적용을 받는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 자금의 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완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12월 선물 만기에 CAP 적용을 받을 경우 패시브 자금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 내 다른 종목으로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며 “예컨대 삼성전자가 상한 비중을 1% 초과할 경우 12월 만기일 장 마감 후 동시 호가에 약 1천500억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악재이지만 남양유업[003920], 대교[019680], 동서[026960], 세방전지[004490] 등 코스피 200 편입 비중 대비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군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등 특정 지수의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를 지난 6월 도입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에 비중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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