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 국감서 주장
“공문 없이 국방부에 협조 요청”
청·국방부 “규정 준수 적법” 입장

청와대 비서실이 군 규정을 위반해 군 헬기를 지원받아 강원도 관광을 다녀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양수(자유한국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은 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실 직원들이 육군 규정을 위배하면서 군 헬기를 지원받아 강원 고성지역을 관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수석실 직원 등 12명은 지난 5월24일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을 찾았다.이들은 당시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공문도 없이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방문 계획’이라는 행사 일정표와 참석자 명단만 보내면서 이동수단으로 ‘헬기’를 지목했다.그 과정에서 안보자산인 군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문 등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단지 이동수단에 헬기를 적어넣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었다”면서 “헬기를 동원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부대 방문이나 위문 등의 일정은 없었으며 단순히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또 고성 방문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등 안내요원 6명과 헬기 1대,스타렉스 2대(22사단 지원) 등이 동원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군 당국의 ‘민간인 항공기 탑승 타당성 검토서’도 엉뚱한 규정이 기재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려 했을 뿐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부처에 얼마나 권위적으로 군림하는지 알 수 있으며 권력을 이용한 ‘갑질’ 사례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헬기가 이용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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