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조례안 정례회 안건 상정
조례안은 지역이나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특별회계심의위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또 도는 강원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하고 일반회계의 5%(약 475억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비의 5%(134억원) 등을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편입해야 한다.
남상규 의원은 “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다 보니 지역격차를 감안한 차등적 예산분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한해 600억~700억 정도의 관련사업 가용예산이 확보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군단위 등의 균형발전사업을 확대·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환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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