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조례안 정례회 안건 상정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3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상규 의원 등 6명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오는 7일 개회할 제286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군형발전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이나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특별회계심의위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또 도는 강원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하고 일반회계의 5%(약 475억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비의 5%(134억원) 등을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편입해야 한다.

남상규 의원은 “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다 보니 지역격차를 감안한 차등적 예산분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한해 600억~700억 정도의 관련사업 가용예산이 확보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군단위 등의 균형발전사업을 확대·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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