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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으로,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이다.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상품의 생산자 표시,농산물 안전성 관리,생산자 관리.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최동열 dychoi@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으로,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이다.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상품의 생산자 표시,농산물 안전성 관리,생산자 관리.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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