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이달부터 2개월간 ‘2019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생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부동산과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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