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도와 양양군은 12월 16일 내 각 절차를 신청하면 된다.이는 이의조정 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에 모두 적용된다.이와 관련,이의 신청 준비를 위한 도와 양양군의 자료 수집 최종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이의 신청에 따른 결과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결과는 12월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의 신청은 환경부가 심의하게 되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해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부동의 결정 배경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다.도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앞서 2015년 정부가 조건부 승인을 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 오류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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