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 대형축사 규제 못해
군, 시설규모별 제한거리 설정
축산 농가 한우산업 위축 우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횡성한우의 고장’ 횡성군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한지 2년만에 또다시 축사 신·증축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은 최근 지역 내 한우 축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특히 축사 신축을 둘러싼 민원은 지난 2017년 5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례안은 가축 사육두수와 면적에 제한 없이 주택 등 제한지역에서 110m을 벗어나면 인근 주민의 동의 없이 축사 신·증축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례취지와 달리 110m 이상 거리에서 추진되는 대형축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없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실제 일부 축사 신개축 사업자의 경우 횡성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관련 조례를 들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사 신·증축시 현행 일원화된 거리제한을 한우 사육두수와 시설규모에 따라 거리제한을 대폭 확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축사 신증축 제한을 강화하면 횡성한우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현행 조례 규정으로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한은 자율적인 농가경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군은 오는 26일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에 대해 축산농가와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상호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된지 2년 정도 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오히려 많은 민원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횡성한우 사육두수가 포화상태인 6만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점도 축사 제한조례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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