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자체장
이경일·김진하 군수 이달 최종 판결
이재수 시장·최문순 군수 일정 지연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지자체장 4명의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달 17일 조인묵 군수의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심 판결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이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최문순 화천군수,조인묵 양구군수,이경일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 중 가장 빠르게 선고 일정이 정해진 것이다.6·13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는 2심(8월28일)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군수와 1·2심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각각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이재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상고심은 유독 늦어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일정대로라면 지난 7월3일 진행된 2심 판결 이후 3개월이 되는 지난달 3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벌써 한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절차도 많고 사건도 많아 물리적으로 3개월 안에 최종판결을 내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벌써 한달 넘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는데,곧 대법원 최종심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호별방문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선심행정 등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군수의 상고심 재판도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재수 시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2심 재판부 판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최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에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다”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법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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