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 업무정지 처분 가혹”
함 소장 “법 시행령 따라 적용”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LDL콜레스테롤을 실측정하지 않고 검진비를 청구한 동네의원에 대해 춘천시보건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처분이 과하다며 춘천시보건소장과 직원들을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460원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 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함수근 소장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6월 LDL콜레스테롤을 실 측정하지 않고 검진비를 청구한 동네의원 3곳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건강검진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3곳 중 2곳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함수근 소장은 “액수와 상관없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이고 그중 절반을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건강검진 업무정지 45일 처분으로 병원과 예약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적용하게 하는 등 배려했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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