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 업무정지 처분 가혹”
함 소장 “법 시행령 따라 적용”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460원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 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함수근 소장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6월 LDL콜레스테롤을 실 측정하지 않고 검진비를 청구한 동네의원 3곳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건강검진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3곳 중 2곳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함수근 소장은 “액수와 상관없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이고 그중 절반을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건강검진 업무정지 45일 처분으로 병원과 예약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적용하게 하는 등 배려했다”고 말했다. 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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