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원조례 내년부터 시행
고령화·일손부족 해소 효과 주목
예산 부담·경쟁력 확보 과제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춘천시가 귀농인구를 늘리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청년농업인 50명을 선발해 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이재수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금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조례에서 청년은 춘천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발하게 된다.시는 내년 5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비 4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시가 청년농업인 유치를 위해 현금 지원에 나서면서 해당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시는 이번 정책으로 농촌사회 초고령화와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귀농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5일 공식 오픈하는 핸드메이드 창업 청년들의 창작공간인 ‘근화동 396’,운영을 앞둔 청년청 출범과 맞물려 민선 7기 청년중심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지원을 이미 펼치고 있어 춘천시의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함안군에서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1년차에 월 100만원,2년차에 월 90만원,3년차에 월 80만원씩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군,포항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마다 50명을 선발하면서 늘어나는 예산 부담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재수 시장은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귀농·귀촌을 통한 후계농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를 지원하게 됐다”며 “젋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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