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천지역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가 지원될 전망이다.군은 14일까지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면허가 실효된 경우 군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또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삽입됐다.개정 조례안은 이달 중 군의회 심의를 거친다.

군은 고령의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령 노인들이 보건의료원과 치매안심센터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무료 셔틀 운행을 시작했다.내년 1월부터 희망택시 운행기준을 완화해 대중교통이 닿지 못하는 지역의 노인들도 쉽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희망버스 10대를 투입해 5개 읍·면 7개 신규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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