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남미영 기자]불법 양계장에 지자체 단속을 미리 귀뜸해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올 6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폐기해야 할 달걀로 불법액란을 만드는 양계장에 대한 합동단속이 진행되자 사전에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미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