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1시40분쯤 춘천 한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B(여)씨가 술 취해 잠들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