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심어진 칩 옛주인 연락
포기의사 있어야 입양 가능
실제 연락 안되는 경우 많아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가 유기견 입양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반려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김모(24)씨는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도내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다.김씨는 지난해 1월 찾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양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유기견 체내 심어진 칩에 적힌 옛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동물보호센터가 거듭 연락을 시도한 끝에 지난해 7월 옛 주인으로부터 포기 의사를 받아 김씨는 유기견을 입양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에 심은 칩에 기입된 옛 주인의 연락처로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입양이 불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이로 인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유기견은 안락사된다.

김씨는 “센터는 본 주인이 포기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입양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본 주인에게 연락을 할 것을 센터에 거듭 요청하지 않았다면 입양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6년 3939마리,2017년 4764마리,2018년 5275마리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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