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리처분인가 주민청문 계획에
찬 “주민80% 찬성, 추진 지연 안돼”
반 “청문보다 사업자체 무산돼야”

[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 춘천시가 소양로 기와집골 일대 재건축을 추진중인 소양촉진2지구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주민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질것으로 전망된다.춘천시는 소양촉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오는 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주민청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 총회 투표에 참여해 선출된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이 아닌 이들이 분양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위법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조합원 30명은 시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거세게 반발했다.조합측은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관리처분취소에 대한 주민청문회를 개최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80%가 넘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찬성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청문회는 너무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사비만 해도 이미 250억 이상 늘어났고 비용을 충당하려면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미분양이 생길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보상가도 낮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권리처분취소보다 사업 자체가 무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청문회 전까지 법리적 검토를 통해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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