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8건 발생

수확철을 맞아 횡성지역 내 화재 오인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횡성소방서는 최근 횡성군 안흥면 소재 A씨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횡성소방서는 A씨에게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한 점을 들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이 처럼 횡성지역 내 화재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사례는 올들어 총 21건으로,지난 10월 한달에만 절반 가까운 8건에 달했다.이는 가을 수확을 마친 농산부산물을 무단으로 논이나 밭에서 불태우는 행위가 급증하면서 화재오인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횡성소방서는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는 물론 산불 등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농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특히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어 일선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창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