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강릉시 정책자문 위원장

▲ 김문기 강릉시 정책자문 위원장
▲ 김문기 강릉시 정책자문 위원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작금의 자치분권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이미 자치분권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지난 정부는 물론 현 정권도 한결같이 자치분권을 강조해왔고,지방자치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와 성과 공유를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의 날’은 올해로 7회를 맞았다.

하지만,자치와 분권이라는 국민 명령과 시대정신을 담은 자치분권 개헌은 아쉽게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정부가 차선책으로 꺼내들은 카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후 전부개정안)이다.올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도에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을 1명 또는 2명 추가로 둘 수 있게 한 것이다.현재 2명의 부단체장으로는 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다.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적이 큰 강원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으로 영동과 영서로 양분되어 있지만 강원도청은 영서 북쪽으로 치우친 춘천에 자리하고 있다.현 상태로 강원도 전체와 영동권을 속속들이 망라하기에는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영동부지사’ 신설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은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물류·해양분야 발전과 함께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급상승하고 있다.더 나아가 북방시대를 활짝 열고 앞서 이끌어 갈 영동부지사의 탄생은 역사적 필연이자 절차적 수순이다.

최근 강원도청사 신축 이슈에 편승한 도청 소재지 이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이로 인한 지역 갈등과 논란이 확산되자 강원도는 청사 신축 논의를 총선 이후로 잠정 보류했다.

강원도 명칭 유래에서 보듯이 도청 소재지 이전 후보는 강릉이 1순위겠지만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강원도 제2청사인 ‘영동청사’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현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일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영동권의 특수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두고,경상남도가 진주에 서부청사를 두듯이 강릉에 영동청사를 두고 영동부지사를 임명하여 영동권 특성에 맞는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이것이 강원도가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은 이제 쌓인 허물을 벗을 시간이다.제도 정비와 함께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를 지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은 물론이겠다.대한민국의 국민으로,강원도의 도민으로,강릉시의 시민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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