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 소양촉진 2구역 재개발
기와집골 일대 2016년 건축허가
춘천시 “청문절차 불가피” 입장
재건축 놓고 주민입장 엇갈려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춘천 기와집골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소양촉진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을 놓고 찬반의견이 나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이재수 시장체제 들어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등 전임 시장 당시 추진해오던 재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배경을 놓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시는 오는 28일 소양촉진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시청에서 청문을 실시한다.시는 관리처분계획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양대상자에 포함됐고 종교시설이 해당 계획에서 누락된 점이 파악돼 청문 절차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앞서 춘천지법은 소양로 주민들이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해오던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1심에서 잘못으로 지적받은 부분은 내년 총회에서 시정하면 될 일”이라며 “조합원 80%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적인 하자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도 낮게 책정돼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미분양 속출이 사회적 현안인데 아파트 건축이 사업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소양촉진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나면서 추진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기와집골 일대인 소양촉진2구역은 2016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조합측은 소양로2가 7-2번지 일대에 지상 26층 아파트 11개동,1041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당시 법에 맞지 않았던 점이 이제와서 밝혀져 그에 맞는 행정절차를 밟는 것 뿐”이라며 “재건축 사업 지속 여부는 주민들 뜻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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