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심의
업체 반발에 4년째 법안 표류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속보=시멘트 1t당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시멘트세’ 도입(본지 11월16일자 1면)이 주중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강원도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21일 회의를 개최,지역자원시설세인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했으나 각 부처와 지자체,시멘트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논의가 불발,4년 째 표류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강원도와 충청북도,경상북도,전라남도 등은 환경부담금 성격의 시멘트세 도입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 등을 들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점을 들어 시멘트세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최문순 도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행안위 소위 개최를 앞두고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심사 및 국회 통과를 재요청했다.

주중 열리는 행안위 소위에서 엇갈리고 있는 정부 부처의 입장이 조율될 지 주목된다.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등 지자체 입장을 지지,시멘트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 의견을 수용,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세 도입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함께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멘트세가 1t당 10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 전국적으로 522억원 규모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중,강원도 몫은 276억원 규모이며 도 193억원,강릉·동해·삼척·영월 83억원이 배분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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