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을 놓고 이 대학 총장이 시민단체로부터 피소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의혹에 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사항도 살폈지만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달리 고려대 입시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조 전 장관의 딸은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소장을 살펴보면 정 교수가 딸의 고려대 입시 때에도 허위 내지 과장된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와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정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려대 입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정 교수)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된 것”이라며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 과정 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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