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씨는 18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고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때 했던 내용과 같다.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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