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마친 김준기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0.25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0.25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보다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귀국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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