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강원도의 제도 변경 요구 전향적 수용 필요

요즘 금융사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4% 수준입니다.그런데도 미시령터널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금융사의 일반적 금리보다 2배이상 높은 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즉,연금공단이 대출금리 9%를 적용함으로써 결국 공사비 1000억 원의 터널사업을 인수해 4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강원도로부터 가져가고,여기에 더해 감가상각비까지 챙기는 셈입니다.

한 마디로 연금공단이 미시령터널 투자로 대박을 터트린 것입니다.그런데 그 대상이 가난한 강원도입니다.이는 곧 연금공단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얘깁니다.강원도가 고질적 재정 열악 상태를 면치 못하는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지역정서에 반하는 일입니다.이 같은 행위가 일반의 상식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본적으로 지난 2008년 실시협약 변경 시 강원도와 사전 협의 없이 고율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양양고속도 개통 뒤 터널 통행량 급감으로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급증했습니다.강원도로선 설상가상의 형국입니다.올해 이미 손실보전금 120억 원을 지급하고,통행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정황이니 내년 손실보전금은 140여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시중 금리 4%를 적용할 경우 반 이상 줄일 수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하므로,이를 어찌 또 하나의 횡포라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손실보전금 구조는 근본적으로 상식에 벗어난 의심스러운 제도입니다.그러므로 마땅히 재론돼야 합니다.그럼에도 강원도의 거론을 당국자는 애써 거부하니,어찌 개탄치 않을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강원도민은 오늘의 퇴영적 형국을 그야말로 몰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거대 자본에 가난한 도민의 혈세가 그대로 빨려가는 고통스러운 현상이 12년 동안 이어졌고,더욱 안타까운 대목은 이게 쉬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 존치의 공공성을 심층적으로 의식하여 예컨대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등 수년 동안 이어져온 강원도의 제도 변경 요구를 마땅히 수용해야 합니다.거대 공기관이 이렇게 계속 구설에 오른 데서야 할 일입니까.스스로 국민 다수의 상식의 영역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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