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계도기간 부여 등 발표
경영계 “실효성 의문 입법 보완”
노동계 “정착 전에 제도 무력화”

[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자 강원지역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가는 근로자수 50∼299인 기업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도내 경영계 및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소기업이 대부분인 강원지역 특성상 인력 운용과 직결된 주52시간제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며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최대식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장 예정자는 “6개월 수준의 계도기간이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기초 체력이 떨어진 강원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1년 이상 시행 유예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김영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장은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정부가 정책 유예를 발표,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고 반발했다.신호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노동조합 조합장은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생산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제도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여건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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