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강원랜드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지지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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