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 소위서 후순위로 밀려

국회에 계류중인 도 현안관련 주요 법안들이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연장과 폐광기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및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안건들이 우선 처리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나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폐특법은 앞서 진행된 14일 소위에서는 24번을 배정을 받았으나 18일 소위에서는 이보다 후순위인 27번을 배정 받았으며 21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1t 생산에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일명 시멘트세법)도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지만 심의 순서로 24번을 배정,심의일정이 늦어질 경우 20~21일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폐특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과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별 검토 보고서를 점검하면서 상임위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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