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교동파크홀딩스

[강원도민일보 최동열 기자] 강릉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교동 7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고시하는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시는 주식회사 교동파크홀딩스를 시와 공동으로 교동 7공원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앞서 지난달에 교동 7공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되,모든 사업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교동 7공원은 토지보상비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사업예치금 232억원이 현재 강릉시에 현금 납입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교동 7공원 조성사업은 홍제동 산 121∼1 일원 31만4251㎡를 대상으로 사업비 4626억원을 투입해 공원 24만5116㎡,비공원 6만9135㎡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비공원시설로 공동주택 1389세대(29층)가 들어서고,공원시설로는 아트센터와 메가타워,광장 및 정원 등이 조성된다.

시는 내년 3월 말 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한 뒤 4월에 착공,2023년 12월 말 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동택지 부영5차아파트 입주민 등은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일조권 등의 피해와 교통난이 발생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적절한 민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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