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실거주민 대상 월 최대 6만원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춘천과 강릉,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법 공포일은 오는 26일이며 시행일은 내년 11월 27일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2022년 상반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군용비행장의 경우 대도시(수원·광주·대구)는 85웨클(WECPNL) 이상,그 밖의 지역은 80웨클 이상일 때 지정된다.군 사격장은 비행장의 웨클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데시벨 단위를 선정해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또 앞으로 국방부 장관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정기적(1년 단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소음도별 배상금 지급기준은 대법원 판례의 배상기준에 따라 대도시 기준 85~90웨클의 경우 월 3만원,90~95웨클은 월 4만 5000원,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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