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의 강원도내 고액·상습체납자 181명의 명단이 강원도청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도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대상자 중 지방세의 경우,개인 130명이 56억 900만원,법인 47개 업체 42억 2100만원 등을 체납했다.세외수입은 개인 3명에 8000만원,1개 법인 6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명단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6개월 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거쳐 공개됐다.체납자가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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