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사 의무화·용역 발주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분뇨처리 방법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추진,안정적인 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조사해 가축분뇨 처리유형과 방식,운영방안,기존 시설과의 연계도 검토한다.
시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용역에 나선 이유는 내년 3월25일부터 퇴비화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퇴비화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도입되면 축사면적 1500㎡ 이상일 경우 분뇨 부숙을 완료해 퇴비로 활용해야 한다. 오세현
오세현
tpgu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