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군에 민원 제기
“행정 오류로 합법적 사용 불가”
군 “목장용지로 사용 안해 발생”

[강원도민일보 권재혁 기자]홍천군이 사유지의 목장용지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땅 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다.

군과 토지소유자 김 모(64)씨에 따르면 군은 1998년 두촌면 철정리 1548-12번지(2455㎡)를 가축사육시설(목장용지)로 분양해 2003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그런데 2012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가축을 기르는 용도와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상반된 용도가 동시에 지정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김씨는 지난 2월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때 가축사육 시설을 목장용지로 용어만 바꿨고,지난 4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정하지 않았다.김씨는 “수차례에 걸쳐 목장용지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지만,군이 합법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해제 불가만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행정오류는 군의 업무 미숙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율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김씨는 “상식에 어긋난 행정의 잘못으로 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목장 용지와 가축사육 제한 구역 중 한가지 용도를 없애거나 군이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군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지난 2월 민원인에게 가축 분뇨·이용법의 가축을 제외한 거위,꿩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 사육은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지난 4월 가축사육 제한 구역 조례 개정 때 주변이 주택 5호 이상인 밀집지역이어서 전 축종에 대한 가축사육이 제한됐다”고 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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