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국유림관리소는 21일 지역 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 인제국유림관리소는 21일 지역 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21일 지역 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대상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차단할 계획이다..목재 규격·품질표시 기준 위반 등의 경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판정 취소나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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