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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는 21일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모두 8건을 원안 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구정민 koo@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삼척시의회는 21일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모두 8건을 원안 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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