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후 달라지는 것
△투기지역 지정 효력 발생은
투기지역 지정효력은 공고일(오는 7월 19일)이후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양도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양도세율 적용이 어떻게 바뀌나
현재에도 주택의 경우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1세대 3주택 보유,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시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1세대 2주택의 경우와 1세대 1주택 중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된다.
△양도세가 얼마나 인상되나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80% 수준) 과세보다 양도세가 30~80% 정도 늘어난다. 또 투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면 탄력세율이 적용돼 기존 양도세율(9~36%)에 최고 15%p 늘어나 양도세는 최고 51%까지 올라갈 수 있다.
△ 문의 춘천세무서 재산세계 (033) 250-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