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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규칙 개정
강원도내 공립 특수학교 교원 인사권이 도교육감에서 지역교육장으로 변경된다.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규칙’을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장은 기존 유치원,초교,중학교,고교 교원에 특수학교 교원 인사권까지 가지게 됐다.교장에 대한 인사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교육감에게 있다.
개정된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상반기 정기 교원 인사가 예정된 내년 2월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늘고 있는 특수학교와 다른 급 학교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