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 청문 위법행위”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춘천 기와집골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소양촉진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춘천시 간 갈등이 지속(본지 11월22일자 10면 등)되는 가운데 시가 28일 진행하는 청문에 대해 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춘천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5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시의 태도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며 “적법하지 않은 청문을 강행할 경우 조합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주장했다.이어 “조합원의 자격 유지 등에 대해 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시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답했고 결국 법정 공방까지 진행,법원에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며 “시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소양촉진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시청에서 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시는 관리처분계획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양대상자에 포함됐고 종교시설이 해당 계획에서 누락된 점이 파악돼 청문 절차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앞서 춘천지법은 소양로 주민들이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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