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업무 등 일부 조항 수정
김형원 의원 “보편·일반화 필요”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강원상품권 모바일화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은 25일 제28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도는 지난 회기에서 상품권 모바일화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계류됐다.그러나 이날 경건위가 위탁업무를 위·수탁 업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만 수정한뒤 통과시키면서 상품권 모바일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는 기존 종이상품권의 불편함을 해소,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이 핵심내용이다.

또 각종 시·포상금,도정 시책으로 지원하는 복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근거와 홍보활동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도는 내년도 상품권 판매 목표를 300억원(모바일 200억원,종이 100억원)으로 잡았다.

이날 심의에서 김형원(동해) 의원은 “전자상품권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연령별 이용편의의 차이가 없이 보편·일반화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나일주(정선) 의원은 “전통시장에서도 전자상품권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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