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 부담금 징수
재활용 처리방법 경제적 유인
전액 국고 귀속 순환자원 장려
매년 3월 의무자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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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환경 오염을 막고 환경 개선 및 자원 순환 촉진,온실가스 관리 등을 통해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환경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재활용 유도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수집,운반,보관된 폐기물의 처리를 크게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한다.처분은 다시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 중간처분과 매립,해역배출 등 최종처분으로 나뉜다.이때 중간처분으로는 소각이 대표적인 방법이다.해역배출은 바다와 수자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따라서 폐기물은 통상적으로 재활용,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며 매립은 최후의 처리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지사장 김관수)는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지사장 김관수)는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신고 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신고 대상이며 폐기물의 소각 처분 또는 매립 처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재활용 또는 파쇄 등 소각·매립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할 때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석면,의료폐기물,폐농약,폐의약품,고농도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함유한 폐기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한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이며 징수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방식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량(㎏)에 부과요율(원/㎏)과 산정지수를 곱한 값으로 도출된다.폐기물처분량은 전년도에 폐기물을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한 양으로 스스로 처리한 경우는 직접 처분한 양,위탁 처리한 경우는 위탁한 양을 의미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요율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할 때 ㎏당 15원,소각할 때 10원이다.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중 불연성은 매립 시 ㎏당 10원,가연성을 매립할 때 25원,소각할 때 10원이 적용된다.건설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당 30원,소각할 경우 10원이 요율로 책정됐다.산정지수는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와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이다.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문화 조성,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폐기물 발생 억제·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 운영·설치,영세한 자원순환 시설의 수집 환경 및 개선,폐기물 및 순환지원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사용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절차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이행절차는 납부의무자가 매년 3월31일까지 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감면 해당자와 분할납부 해당자는 이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할납부는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이후 징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제출자료 확인 및 검토,부담금 산정 및 납부고지를 4월30일까지 완료,부담금 납부의무자는 5월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고금수납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낼 수도 있다.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연도 중 배출을 종료한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통해 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통지 또는 환급을 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강원지사 제도운영부(033-240-9544)로 문의하면 된다.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김관수 지사장은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을 통해 강원지역을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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