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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