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영월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2분쯤 수주면 운학리 운학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A(70)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B(44)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사고 직후 경찰은 인근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추적해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사고지점 1㎞주변에서 B씨를 검거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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