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돼 근무처 변경 등
근로인원 확보 어려운 상황
업체 최소 1년 이상 근무 제안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강원도내 중소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5년사이 30%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충분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도내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올 상반기 기준 올해 3435명으로 5년전인 2014년(2663명) 보다 28.9%(772명) 늘었다.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같은기간 1081곳에서 1323곳으로 22.4%(242곳) 증가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서비스업,어업 등 5개로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특히 5개 업종의 강원지역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충분한 근로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상무 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기숙사 등 시설을 준비했지만 외국인근로자가 1년도 안 돼 타 업체로 근무처를 변경,어려움이 크다”며 “현행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4년10개월)동안 5회 근무처 변경 허용횟수를 3회로 축소하고 최초 입국한 업체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부담 심화,내국인근로자 역차별,내국인·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박승균 중기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정부는 외국인력제도의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수습기간 확대,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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