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방기준 기자] 영월군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9000만원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군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35억여원 공사비의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맡은 A사는 46일이나 준공을 지연시켜 5296만여원이나 납부했다.또 6억3800여만원의 관풍헌과 자규루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를 맡은 B사는 85일 준공 지연으로 2612만여원을 납부하는 등 공사 계약을 위반한 6개 업체에게 지연 배상금 9447만9000원이 부과됐다.준공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해 하자 보수를 실시한 업체도 있다.

김상태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자가 발생하거나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군 관계자는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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