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일 의회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때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 현금 지급(2020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을 통한 교통비 지원과 경로당 등 현지방문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등이다.

또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와 대상자 등록·심사,이용기간 등을 규정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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