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면서 “다만 비위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한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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