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전날 과음으로 지각 출근하고 숙취로 인해 택배업무를 하지못한 집배원에 대한 감봉징계는 마땅하지만 전보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집배원 A씨가 강원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모 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집배 노조총회에 참석한 뒤 참석자들과 술을 먹고 이튿날 아무런 연락없이 근무시작 시각보다 1시간30분가량 늦게 출근했다.당시 A씨는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등록을 하기도 했다.집배실장이 전날 과음으로 인해 술이 덜 깬 상태였던 A씨에 대한 집배원 자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정치 수치에 해당하는 수치(0.07%)가 나와 당일 택배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1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데 이어 다른 우체국으로 전보조처됐다.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A씨는 감봉 3개월에서 2개월로 징계는 변경됐지만 전보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됐고,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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