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3명·606억원 규모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강원도내 2억원 이상 국세체납자는 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적으로 6838명에 이르고,이 가운데 도내 개인 체납자는 93명,606억원 규모다.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도내 누적 개인 체납자는 총 939명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를 포함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게 된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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