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 조례 공청회 진행
축산인-환경단체 찬반 팽팽

▲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공청회가 11일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축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남 상지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공청회가 11일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축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남 상지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속보=횡성군의 고질민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축사 신축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찬반여론(본지 11월11일자 19면 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공청회가 11일 군청회의실에서 축산생산자단체와 조례개정추진위원회,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5월 제정된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에 명시된 ‘주택에서 110m이내 축사신축 제한규정’이 오히려 110m 이상 지역에 축사신축을 허가해야 하는 맹점이 드러나면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엄경익 횡성축협조합장은 “축산신축 거리제한을 강화하면 횡성의 한우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이동옥 횡성한우협동조합장과 한상보 축산농가협의회장도 “2년전 축사조례 제정 당시에도 충분히 대내외적인 여론과 타 시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정됐는데 또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구현석 개정추진위원(공근면)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통은 법적으로 보장된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전국 평균 축사신축 제한거리인 200m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가축사육조례 개정은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신축농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리제한뿐만 아니라 사육 마리수와 축사규모에 따른 제한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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